[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앞으로 7년 이하 창업기업 외 프로젝트 사업이라도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한도 및 전매(1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돼 벤처캐피탈,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또 10월부터 적격 투자자는 최소 1억원부터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20억원만 있으면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사업 경력 7년이하 창업·중소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이 7년을 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인이 투자위험이 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는 차등화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와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 엔젤 투자자 등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또 전문 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는 1년 이내라도 상속·합병 등 포괄 승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도를 산정할 때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목표성취형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펀딩의 목표 성취 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정한 만큼 이에 미달하면 증권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적격 투자자는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기준은 현행 헤지펀드(60억),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은 전문투자형의 경우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은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각각 줄여 설립 부담을 경감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정기보고 항목도 4항목에서 2항목으로 줄이고 보고주기도 분기에서 반기(자산 100억 이상)나 연간(자산 100억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전담중개서비스(PBS) 업무 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를 포함하고 증권회사 기업금융부서에 사모펀드 유한책임(LP) 투자 업무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