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백만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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