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직통계단 이르는 비상구 설치 시 안전보건규칙 준수 인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에 적용되던 비상구 설치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상 직통계단(피난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기존 심사 완료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규제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는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각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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