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재수사하면서 국회의원·법조인 등 사회 유력인사의 추가 불법 정황을 포착하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국의 재수사를 계기로 수년 전부터 이어진 펀드 불완전판매 사고를 되짚어본 결과, 5년여간 펀드 투자자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만 1만 3000여명에 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펀드에 제재 확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금감원에 잔류 중인 민원만 1000건 넘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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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재수사하면서 국회의원·법조인 등 사회 유력인사의 추가 불법 정황을 포착하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28일 금감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판매 잔액은 5조 159억원, 피해 투자자 수는 1만 3176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 10월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가 (이날 현재) 1조 7000억원(4600여명)으로 주요 피해사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2020년 3월 환매 중단된 젠투(Gen2) 7367억원(590명)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펀드 5084억원(884명)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헤리티지펀드 4772억원(1695명) △2020년 2월 환매 중단된 피델리스 3445억원(1081명) △2020년 2월과 4월 각각 환매 중단된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 3302억원(606명) △2020년 1월 환매 중단된 알펜루트 3227억원(1172명)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2612억원(1278명) △2019년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1753억원(590명) △2020년 1월 환매 중단된 팝펀딩 1378억원(182명) 등이 큰 투자자 피해를 안겼다.
이들 펀드의 판매·운용사 및 피해자 간 분쟁 조정도 장기화되고 있다. 3월 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 잔류 민원은 총 1055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한 펀드에 한정해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등 5개 펀드 등에 대해서는 분조위가 조정을 꽤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2020년 6월부터 분조위를 통해 3개 펀드(라임 무역금융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옵티머스·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은 것이다.
반면 라임 국내·디스커버리 등의 펀드 투자자에게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는데, 다수 피해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약 2조 3838억원으로 피해액의 47.5%에 불과하다.
심지어 제재가 정해지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상 사모펀드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다선 의원'을 지목한 가운데, 유력 당사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금감원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저는 2억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라임펀드의 일부인 31개 중 27개가 자체 자금으로 환매된 반면, 나머지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이나 고유자금을 불법 지원한 사실을 적발한 까닭이다. 또 투자자들이 사전 환매한 덕분에 피해규모가 일반 투자자 대비 절대적으로 작은데 이를 사실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환매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를 재수사할 방침인데, 최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주 타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전(前)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알려져 있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점검에서 디스커버리의 펀드 돌려막기, 투자제안서 거짓 기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당국은 재검사를 펼쳐 은행이 문제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가정대로라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자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계약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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