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최고 수위 징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 등도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GS건설의 대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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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사옥 전경./사진=GS건설 |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점검 미흡 등과 관련해서는 각각 영업정지 1개월씩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업계에선 사실상 ‘중징계’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처분 주체인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1년 4개월)을 받은 바 있다.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8개월이어서 이번 GS건설이 받은 10개월 처분이 더욱 강력하다는 평가다.
이번 징계는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사례와 비교된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었던 반면 GS건설은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던 당시에는 국토부가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던 관계로 서울시가 징계를 내렸다.
과징금 대체와 관련해서도 상황이 다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받은 영업정지 16개월 중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여원 납부로 대체했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돼 집행정지(효력정지)가 됐고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과 달리 GS건설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과징금 갈음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를 적용했다. 이 경우 과징금 대체는 불가능하다.
원희룡 장관 또한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 등은 불가능하다며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것을 못박았다.
원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하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우선 소명 절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공시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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