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상향등을 켜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 기사 김모(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낮 12시10분경 새절역 인근에서 피해자 김모(46)씨가 운전하는 스타렉스가 상향등을 켠 채 자신의 택시를 뒤따라오자 급정거했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택시를 피해가자 옆 차로에서 쫓아가며 욕설을 했고, 새절역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스타렉스에 다가갔다.

피해자는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우산을 본 김씨는 차 트렁크에서 예비 와이퍼를 꺼냈다. 피해자는 김씨의 와이퍼를 본 뒤 다시 차에 탔고, 김씨는 피해자 차로 다가가 와이퍼로 앞 유리창 과 운전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또 운전석과 앞쪽 창문에 침을 뱉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체가 높은 스타렉스가 상향등을 켜 운전하는 데 거슬리자 김씨가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당시 김씨는 택시에 손님을 태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