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차 내달 12일부터 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춰 가입자들의 혜택을 확대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춰 가입자들의 혜택을 확대한다./사진=김상문 기자


29일 주금공에 따르면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조건인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총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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