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리특위 1소위서 ‘김남국 제명안’ 가결 3표‧부결 3표로 부결
민주 “정치인에 대한 판단 유권자가 해야…제명안 가결 적절치 않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가상 자산 투기 논란을 야기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이 30일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사유로 부결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안 부결을 주도함으로써 방탄의 늪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했다. 지난 22일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사유로 표결이 유보된지 약 일주일 만이다.

소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따라 30여 분간 ‘김남국 제명안’을 논의한 뒤 가결 3표·부결 3표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소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과반 수 이상(4표) 동의가 필요하다.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월 17일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이양수 소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가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와 김남국 제명안은 부결됐다”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소위에서 김남국 제명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을 부결 처리 한 것에 소위원장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처벌 수위가 어느 것이 적당한지 앞으로 지도부 및 야당과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야당 간사는 “김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제명안을 가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다른 의원들을 징계안을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가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셨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뒤 김 의원 징계안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무기한 표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한 ‘국회 본회의 30일 출석정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징계 수위 감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산회됐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