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서 후속세입자 보호 위해 집주인 직접 가입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역전세난에도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온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집주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역전세난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온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집주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상품 출시는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후속세입자'용 특례 반환보증이 마련됐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집주인을 타깃해 대출규제를 내년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는 집주인에게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DSR가 주담대 원리금에 기타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과 달리, DTI는 주담대 원리금에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다. 한층 느슨해진 규제로 대출한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 주택금융공사 특례 반환보증 개요./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대신 DSR규제 완화로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 3사(주금공,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오는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금공은 특례 반환보증 건당 보증한도를 현행 10억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기관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임차인용 보증'은 세입자가 주택에 전입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해준다. 임대인용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10억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다. 

주금공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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