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미도입… 딱딱한 소재 신제품 다수 출시 따라 폐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음 달부터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이 폐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달 1일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려지는 정도인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 시공 시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표준원은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 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건당 평균 35만원가량의 시험비용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