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도 1만 명 추가 확대된다. 오는 12월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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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1일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올해 쿼터도 1만 명 추가 확대된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가사·육아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가정 수요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한다. 이는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서울시 거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을 평가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선발한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약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하는 비용지불 수준,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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