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 개회사 “민생 안정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며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기국회에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재자로서 국회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의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재, 적소, 적시에 예산심사를 끝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면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겨워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그 후과는 혹독했다”면서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면서 올해에는 지난해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헌절차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 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했다”라며 동료 의원들이 개헌 절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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