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YTN 뉴스화면 캡처.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외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금까지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 감독, 제제하던 것에서 다음달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된 것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제품·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는 등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소방공무원과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 제주 자치경찰공무원 등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바로 검찰에 송치,  범죄 사건의 처리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범죄 피의자가 
심리나 조사 기간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