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이뤄진 국민의힘 당내경선 탈락 후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고, 이후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황 전 총리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투·개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당내 경선에서 전산 조작이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국민의힘 제공


그는 경선 결과 공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에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행정소송도 냈지만, 이번 2심까지 모두 각하됐다.

지난해 1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소송 각하란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쟁송은 선거일이나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선거 종료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선거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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