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3년간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5배가량 증가했다.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몰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등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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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인가는 2020년 1114건에서 2022년 558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 차지 비중도 2020년 26.5%, 2021년 59.7%, 2022년 61.2%로 매년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다른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기존보다 업무시간이 16시간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 부족 등의 여파로 업무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 2022년 7월 2208개소로,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사유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 어려움 등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시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맞물리면서 201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지난해 3·6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 작용해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초 주 68시간 근무제도를 52시간으로 개편해 시행했다. 2019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 올해부터 30인 미만 등 전 사업장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업종별 인가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많았다. 사유는 재해‧재난(제1호), 업무량 폭증(제4호)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권이 최우선 가치로 보호되면서 주 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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