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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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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