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주요 전자금융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5개 대형사를 현장점검해 자금세탁 위험 요인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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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자금세탁 위험요소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은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의 머니 충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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