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윤 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작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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