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한남2구역 조합)이 다시 한번 시공사(대우건설)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
▲ 한남2 재개발구역 골목길./사진=서동영 기자 |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지난 1일 조합 대의원회는 해당 사안의 총회 안건 상정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으나 조합이 조합장 직권으로 대우건설 교체를 총회에 올린 것이다.
조합은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118 프로젝트는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현재 90m를 넘지 못하는 한남2구역 높이를 최고 118m까지 풀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에 한남2구역 등 한남뉴타운은 포함되지 않자 대우건설과의 시공계약 해지 및 시공사를 재선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118 프로젝트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조합장 직권상정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의원회 투표에서는 전체 94명 중 88명이 참석, 70%에 가까운 60명이 재신임 여부 총회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합 내부에서도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 여론이 높았다.
실리도 적다.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빠른 진행 여부가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시간이 금인 상황에서 조합이 무리하게 시공사를 교체, 스스로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합장이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장 직권상정이 조합원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회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의원회 투표에서는 재신임 여부 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비용 책정 등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장이 대의원회 결정을 전부 뒤집었다.
대우건설은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잘못된 안내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합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취소하길 바란다. 또 시공사와 힘을 합쳐 118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은 한남2구역 조합장에게 직권상정의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려 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조합장님과의 통화는 어렵다"며 "확실한 건 대우건설과 관련된 사안이 조합 총회에 올라갔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