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5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추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총 5176명이 피해 인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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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이날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총 5176명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에서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했다.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PHMG에 의한 폐암 유발 독성연구 결과 도출에 따라, 제33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이 보고됐다. 환경부는 3월 폐암피해 관련 전문가 회의체(폐암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를 신설‧운영해 폐암피해 판정방법과 피해등급 부여방안 등을 논의하고, 폐암피해 판정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과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폐암)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해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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