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위 법안소위,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이견에 합의 도출 실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서이초 사건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교권회복 4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결에 실패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여야 협의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의 폭력과 같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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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8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
우선 여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작성해 반성의 기미가 보일 경우 이를 삭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용도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선생이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할 경우 학부모의 소송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당한 교육 활동의 경우 현재도 아동학대로 여겨지지 않는 만큼,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입증할 책임이 담당 교사에게 있어 보다 현실적으로 교원을 보호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교권회복 4법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가 21일에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 중 교육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통과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법안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된 입장”이라며 “이번 주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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