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분야 10개사에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맥쿼리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이체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 공시했다가 지적을 받은 사례다.

또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고 함께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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