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배출권 이월제한 합리적 개선 골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을 확대해 시장기능 개선에 나선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할당계획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 내용도 이번 변경안에 포함돼 있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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