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열량이면서 저영양인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규정이 2018년까지 유지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 광고는 오후 5~7시 방송이 제한되며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다.
시행령은 당초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월 26일까지로 했지만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 1월26일까지 연장됐다.
대상 식품은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은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이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제외해 해당 제품은 광고 규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