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포유류 폐사체 발견 시 지자체 등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전 세계에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 야생포유류 AI 신고·업무절차 안내./사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돼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와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한 선제적 감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제작한 신고요령 홍보자료에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육식성·잡식성 야생포유류(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시료와 정보를 전달받으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 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20만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포유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될 경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해 야생동물 보호와 가축·인체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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