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완화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이 예고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 특정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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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완화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이 13일 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연속으로 발생해도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소 자유 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금융당국은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거나 3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일 경우 감사인을 직권지정 해왔다. 하지만 직권지정 기간(3년) 중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재시작되다 보니 기업들로부터 과도하게 직권지정 기간이 길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정감사팀 내 산업 전문 인력을 두도록 규정해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 단계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회계법인들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금융위 측은 알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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