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예·적금 특판을 광고할 때에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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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예·적금 특판을 광고할 때에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사진=금융위원죄 제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서 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에 게시'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바뀐다. 금융위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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