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16건 위반 확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성희롱 등을 가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 소재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총 16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 근로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 물리적·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나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다수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00만원) 등 행·사법적으로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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