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 당시 조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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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혐의를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하급심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면서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며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순위인 허숙정씨가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
허 씨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와 안전장교를 역임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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