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개정된 규약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각 500만원씩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현행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변경됐다. 

또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개선했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신규 취급금리 인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급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다. 1분기 6457억원에서 2분기 7766억원으로 늘었다. 

상반기 은행권(14개 은행)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원(7만9346명)으로 전년 동기(1조2209억원) 대비 2014억원(16.5%) 증가했다. 

은행별 공급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8%로 전년 동기(7.0%)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금리 인상폭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1.4%)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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