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담보증권 가치에 상당한 훼손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재무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등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새 내부 지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 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의견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내부규정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합병에 대한 의사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며 "이전에는 융자담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국가경제적으로 이슈가 된 데다 합병 무산 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