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20개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은행 5곳, 보험 5곳, 증권 6곳 등 총 18개 금융회사 대표가 자리했다.

   
▲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63빌딩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IRP 프로젝트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연말까지 TV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는 연말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약 125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앱에서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와 각 기관은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지만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옵션 등 신제도의 안착, 퇴직연금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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