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21일 북러 무기거래 등과 관련해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며,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독자제재 대상 개인은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책임비서,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과 슬로바키아 국적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이다.
기관 2개는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Versor S.R.O)와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 ‘글로콤’(GLOCOM·Pan Systems Pyongya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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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제3국과 무기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베르소와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은 우리정부가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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