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87명중 가결 180‧부결105명‧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사흘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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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이 9월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안 검사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편 검사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 이후 24년 만이다. 현직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안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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