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 등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 열대불개미./사진=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환경부는 열대불개미가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 등 150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지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현재 1속 36종에서 열대불개미가 추가돼 1속 37종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현재 557종에서 150종 추가와 1종 해제로 총 706종이 된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와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해 보다 면밀히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종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생태계 위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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