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의 단속이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게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 편취 △투자금 횡령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다.

이외의 불법행위도 살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개 다수 조직원이 기망, 현금 수거,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에 협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