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336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연말 자산이동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커닝공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이는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기관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 금리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시 의무가 없는 비퇴직연금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비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공시된 이율을 살펴본 후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정하는 커닝공시를 반복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규율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기관에도 공시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