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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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12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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