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난 해소
전문교육 이수자 기술인력 인정 기간 1회(5년) 연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이 37종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입고, 이동, 사용, 보관·저장, 출고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와 시설 자체 점검,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 자격소지자와 새로 추가되는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 자격까지 총 37종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기간을 1회(5년) 더 연장한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업무 수행 전 받아야 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16시간)을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 시 8시간은 취급 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