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동학대 피해가 1년새 50% 이상 증가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수가 작년 처음으로 1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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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수가 작년 처음으로 1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사진=SBS캡쳐 |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아동학대 판정건수/아동인구×1000)은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0.73명보다 50.7%나 늘어난 것이다.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0년 0.57명, 2011년 0.63명, 2012년 0.67명 등으로 그동안 1명을 넘지 않았었다. 다만, 아동학대 발생과 발견이 많은 편인 미국의 9.13명(2013년 기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48.0%는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중복학대'가 가해진 경우였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18.6%), 정서 학대(15.8%), 신체 학대(14.5%), 성 학대(3.1%) 순으로 많았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인 81.8%는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됐던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사례는 53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뒤따랐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꼴인 74.4%가 상담과 교육 등을 받는 '지속관찰' 처분을 받았다. 고소·고발 등 형사 처리된 경우는 단 15.0%뿐이었다. 5.1%는 아동과 분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