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50% 지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포용금융 실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 카카오뱅크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지난 5월 출시된 해당 상품은 사업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완전 비대면으로 구현했다. 은행권 최초로 재단을 방문해 보증 심사를 승인받은 고객도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카뱅은 상품 출시 이후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이자와 별도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카뱅이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카뱅은 올 연말까지 보증료 지원 혜택을 지속해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카뱅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영업점에서 이뤄졌던 보증서대출 실행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며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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