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유관기관 등 EU CBAM 기업설명 개최
"수출기업, 부담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어려움에 따른 선제적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26일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은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해 EU CBAM 가이드라인을 공동 작성해 배포했다. 정부는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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