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상호금융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 상호금융은 그 특성상 지금까지 지역 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영업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 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논의됐던 과제들과 여타 금융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을 중심으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일부 과제들은 조합의 자산규모,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고, 상임이사·감사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안,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안,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를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연체율 상승 등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현재 모범규준은 공동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업종별 공동대출 한도는 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대출해주는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됐다.

또 농·수·산림‧새마을도 신협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에관한법률 시행 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만 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농·수·산림‧새마을은 제외됐다.

이에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 중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제화 이전이더라도 자율 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