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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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표한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하는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 대상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지난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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