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이 강원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토지 규제를 꼽았다.
28일 강원연구원이 발간한 정책톡톡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 강원도 면적의 약 1.5배인 토지규제’에 따르면 강원도 10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 총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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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특히 토지규제로 인한 토지 이용의 유용성 및 효율성 저하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투입 요소인 인구 및 사업체 유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 측면 악화로 규제 부과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감소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분담능력이 약화돼 투입 요소의 유출을 다시금 초래하는 것이다.
또 토지규제 부과가 강원도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면, 투입 측면에서 해당 지역 토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 규제가 추가 부과돼 규제지수가 10 증가하면 5032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547.1개의 사업체 및 34.6개의 제조업 사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출 측면에서는 규제지수 10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이 1449억 원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율이 0.25%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연구원은 과도하게 부과된 토지규제를 경제 성장 친화적인 규제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과된 규제로 인한 총 피해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산정 결과는 강원도 지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생성된 국가 전체 편익에 강원도가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규제 피해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강원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과 이의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토지이용의 효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토지규제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중복규제 해소를 건의해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 중앙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에 과도하게 부과된 토지규제 현황 파악을 토대로 규제부과로 인해 초래된 경제성장 저하를 통계적 추론을 통해 규명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경제성장 친화적인 규제 구조로의 변환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 및 정책 효과에 대한 타당한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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