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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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통일부는 북한에서 26∼27일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조치를 통과한데 대해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28일 이 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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