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금전을 요구하며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학부모가 당초 알려진 400만원보다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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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0일 연합뉴스 등이 경기도교육청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부임 첫해인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아왔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 받았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도 보상을 종용했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교사가 같은 해 3월 해당 학부모에게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추가로 나왔다.
이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50만원씩 10개월을 돕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1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총 500만원을 받은 이후인 2019년 12월 31일에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이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영승 교사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에 항의가 쏟아졌다. 해당 학부모는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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