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항목이 100여개로 확대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설사·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결막염·무릎뼈 탈구 수술·발치 등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엑스선·초음파·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 서울 소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엑스칼리버를 활용해 강아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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