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 인근서 불법 정박 후 도주 혐의…경로·동기 파악 중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서해안을 통해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1명이 검거됐다. 일행 1명이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달아났으나 안산에서 검거됐다.

   
▲ 보령해양경찰서 전경./사진=보령해경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 안팎으로 중국 국적이며 현재까지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행 1명은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이동 동선 등을 특정해 추적한 끝에 안산에서 검거됐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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