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에 각종 질병들이 발병하는 가운데 학교 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단체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하지만 식중독 발생 학교에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 사실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알리지 않아 피해보상 받지 못하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1일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식중독을 포함해 학교에서 사망, 장애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회에 알리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받아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다. 

   
▲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에 각종 질병들이 발병하는 가운데 학교 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단체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크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최근 감사원에서 지난해 10월 11월까지 각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 중 이를 해당 지역 공제회에 통지한 학교는 전체 87개교 중 31개교에 불과했다. 통지하지 않은 학교가 56개교로 50% 이상이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간 내 전체 환자 수 4888명 중 오직 2405명만 보상을 받고 2483명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별 식중독 사고 발생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20건으로 피해학생 639명이었다. 이 중 공제회에 알린 학교는 4곳뿐이었으며 16개 학교가 알라지 않아 602명의 피해학생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식중독 학교 수를 기록한 인천시의 경우 총 14개의 학교 중 1034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제회에 통지한 곳은 8곳으로 761명이 보상을 받았다면 알리지 않은 6곳의 273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보상을 받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공제회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안전관련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맞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안의 사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통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 등의 사유로 알리지 않았다. 또 시도교육청의 미숙한 감시체계도 지적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보상은커녕 자비로 병원비 지불하는 등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각 교육청은 감시체계를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즉시 학교로 나가 조사에 착수한다“며 “지금은 과거처럼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숨길 수 없도록 해 뒀다. 만약 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공제회에 알리지 않고 발각될 경우 학교장은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준에 맞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중앙공제회에 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보상심의원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다시 살펴보며 가급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학교의 학생들에게 최대한 좋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